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의 구치소 접견이 금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이 신청한 구치소 접견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달 10일까지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제외하고는 가족들조차 윤씨를 만날 수 없다. 이같은 조치는 윤씨가 가족 등 관계자들을 통해 증거 조작을 시도하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달 초 법원에 구치소 접견금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수사기록이 불충분하다며 보완을 요구 했었다.
재판부는 “검찰에 요구한 보완서류와 수사기록이 제출 돼 이를 검토한 결과 증거 인멸 등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17일 오후 접견 금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이 신청한 구치소 접견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달 10일까지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제외하고는 가족들조차 윤씨를 만날 수 없다. 이같은 조치는 윤씨가 가족 등 관계자들을 통해 증거 조작을 시도하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달 초 법원에 구치소 접견금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수사기록이 불충분하다며 보완을 요구 했었다.
재판부는 “검찰에 요구한 보완서류와 수사기록이 제출 돼 이를 검토한 결과 증거 인멸 등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17일 오후 접견 금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뉴시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