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18일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돈을 제공한 박 모(65), 권 모(66)씨 등 2명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7일 지난해 11월2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 혐의로 수사하던 경찰에게 “사건을 무마해 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0일 조합원 김모(55)씨의 집을 찾아가 조합장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 3명에게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경찰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인천=/구봉회 기자 kbh@siminilbo.co.kr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7일 지난해 11월2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 혐의로 수사하던 경찰에게 “사건을 무마해 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0일 조합원 김모(55)씨의 집을 찾아가 조합장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 3명에게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경찰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인천=/구봉회 기자 kb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