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계장 구속 토지분할 대가 거액 받은 혐의

    사회 / 시민일보 / 2006-01-18 2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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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안산지청
    경기도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박광배 검사)는 18일 토지분할 대가로 900여만원을 받은 광명시청 지적과 이 모(45· 6급)계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김 모(50)씨로부터 토지 분할 대가로 3회에 걸쳐 87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2003년 5월경 U건축사무소 김 모씨의 부탁으로 토지분할을 해주고 1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97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광명=/류만옥 기자 ym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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