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1인당 370만원

    사회 / 시민일보 / 2006-01-22 2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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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앞두고 경기북부 근로자들 ‘한숨’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일주일 앞두고 경기북부 및 강원 철원지역 사업장 곳곳에서 밀린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근로자들의 한 숨이 커지고 있다.

    22일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고양, 파주, 남양주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 및 강원 철원지역 5612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만6193명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 601억여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는 해당 근로자 1명당 평균 370여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이다.

    체임은 지난 2004년 말 471억여원(사업장 5122개, 근로자 1만2162명) 보다 35% 가량 증가했다.

    사업장별로는 5명 미만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이 5082개(239여억원)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5~29명 478개(198여억원), 30~99명 44개(99여억원), 100~499명 6개(37여억원), 500명 이상 2개(26여억원) 등의 순이었다.

    또 지난해 발생한 체임 가운데 22일 현재 2703개 사업장에서 151여억원(근로자 6146명)은 청산했으나 아직 2909개 사업장이 근로자 1만47명에 대한 임금 450여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 중 58.1%인 1839곳(체임 156여억원)은 사업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폐업하거나 휴업(체임 294억)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금청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의정부노동사무소는 이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체불임금 청산팀을 구성, 가동하는 등 임금청산 지도에 나섰다.
    또 체불사업주에 대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신생제도인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는 범죄)’를 적용하는 등 조기청산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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