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3일 ‘최규선 게이트’ 보도 과정에서 최씨의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뉴스위크 한국판 편집장 임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들을 절취한 것에 대해 명확한 범죄의도 및 불법 영득의사(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취득)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2년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최규선씨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관련 파일, 권노갑 파일, 최씨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찍은 사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이번 사건은 모 인터넷신문이 기사화함으로써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들을 절취한 것에 대해 명확한 범죄의도 및 불법 영득의사(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취득)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2년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최규선씨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관련 파일, 권노갑 파일, 최씨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찍은 사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이번 사건은 모 인터넷신문이 기사화함으로써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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