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 김태은 검사는 24일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D제조업체 사업주 정모(61)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D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13일부터 4월23일까지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정씨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D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13일부터 4월23일까지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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