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4부(재판장 박영하 부장판사)는 25일 택시운송조합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승규 전 민노총 부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전 부위원장이 업무와 관련해 적지 않은 돈을 받아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 죄질이 나쁘지만 노동운동에 헌신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전 부위원장이 업무와 관련해 적지 않은 돈을 받아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 죄질이 나쁘지만 노동운동에 헌신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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