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할인상품권 ‘조심’

    사회 / 시민일보 / 2006-01-25 19: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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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개설 17억 챙긴 3명 구속영장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인터넷에 유령 쇼핑몰사이트를 개설,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김 모(32)씨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 모(4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초부터 6개월간 인터넷쇼핑몰을 개설, 유명 백화점 상품권과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을 최고 50%까지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200여명으로부터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 등은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한 후 처음에는 각종 상품권을 20%정도 저가에 판매하면서 정상영업 하는 것처럼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가입 회원이 많아지고 명절이 다가오자 ‘대박찬스, 50% 초특가 할인판매’라며 포털사이트 등에 대대적인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가보다 터무니없는 싼 가격에 판다고 광고하거나, 신용카드 결재가 아닌 무통장입금을 종용하는 쇼핑몰은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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