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 검·경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중요범죄발생보고 축소와 사건이송지휘 폐지 등 사건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검찰은 1일부터 경찰수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연간 41만여건에 달하는 사건 이송지휘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지휘 할 경우 한달로 정해진 수사 기간을 2달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불필요하거나 잦은 사건이송으로 국민 권익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이 자체 보완책을 수립, 시행 후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중요범죄 발생보고를 축소하고, 긴급체포된 피의자 석방 검사지휘, 체포·구속 피의자 건강상태 보고의무, 통신제한조치 집행통지 유해 후 통지 보고의무, 범죄사건부 간인 의무 등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 한 상태다.
중요범죄 발생보고 범위 축소의 경우 규칙 제11조에 명시된 22개 보고 항목 중 10개 항목을 삭제 했다.
삭제된 항목은 ▲방화중실화 및 업무상 실화의 죄 ▲교통방해죄 ▲통화에 관한 죄 ▲상해치사, 폭행치사죄 ▲강도의 죄 ▲관세법 위반범죄 ▲중요한 조세법처벌법 위반범죄 ▲군사에 관한 죄 ▲변호사 및 언론에 관한 죄 ▲외국인에 관한 죄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처리 절차의 간소화, 보고의무의 현실화 등으로 경찰 수사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보장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일부 규칙의 축소와 폐지가 아닌 검찰로부터의 완전한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어 차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역시 일부 시행 가능한 사한의 즉시 시행, 법무부 개정건의 등을 발표하며 한발 양보한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한다 해도 상하관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은 검찰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양측의 의견 조율이 쉽지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달 중 최종 정부안을 마련,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일부터 경찰수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연간 41만여건에 달하는 사건 이송지휘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지휘 할 경우 한달로 정해진 수사 기간을 2달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불필요하거나 잦은 사건이송으로 국민 권익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이 자체 보완책을 수립, 시행 후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중요범죄 발생보고를 축소하고, 긴급체포된 피의자 석방 검사지휘, 체포·구속 피의자 건강상태 보고의무, 통신제한조치 집행통지 유해 후 통지 보고의무, 범죄사건부 간인 의무 등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 한 상태다.
중요범죄 발생보고 범위 축소의 경우 규칙 제11조에 명시된 22개 보고 항목 중 10개 항목을 삭제 했다.
삭제된 항목은 ▲방화중실화 및 업무상 실화의 죄 ▲교통방해죄 ▲통화에 관한 죄 ▲상해치사, 폭행치사죄 ▲강도의 죄 ▲관세법 위반범죄 ▲중요한 조세법처벌법 위반범죄 ▲군사에 관한 죄 ▲변호사 및 언론에 관한 죄 ▲외국인에 관한 죄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처리 절차의 간소화, 보고의무의 현실화 등으로 경찰 수사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보장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일부 규칙의 축소와 폐지가 아닌 검찰로부터의 완전한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어 차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역시 일부 시행 가능한 사한의 즉시 시행, 법무부 개정건의 등을 발표하며 한발 양보한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한다 해도 상하관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은 검찰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양측의 의견 조율이 쉽지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달 중 최종 정부안을 마련,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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