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발기부전 치료제 밀수

    사회 / 시민일보 / 2006-02-02 20:09:01
    • 카카오톡 보내기
    관세법 위반혐의 3명 불구속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밀수해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김 모(36)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판매책 윤 모(61)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입국하는 속칭 보따리상들을 통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8000여정 시가 9600만원 상당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가짜 골프공과 양주 등을 밀수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