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의 방패막이 ‘공소시효' 연장방안 법률로 빨리 만들어라

    기고 / 시민일보 / 2006-04-05 19: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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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에 이어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각종 언론을 통해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서글퍼짐을 느낄 수 있었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살인범도 15년만 지나면 검거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형법이다. 그것은 사건이 일어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못하도록 규정한 공소시효라는 제도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살인 등에는 15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정해놓고 있다.

    법률 구조상 공소시효제도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비교적 짧은 공소시효가 악용되는 일이 다반사라는 점이 문제다.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한 범죄인들의 장기간 도피행각도 있었다. 한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지만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할 수 없었던 수지 김 사건 등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소시효제도가 범죄자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흉악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격이니 문제인 것이다.

    이제는 공소시효의 적정성에 대해 따져보기 보다는 실질적 개정으로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재보다 5년~10씩 연장하는 방안을 법률로서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범죄는 응분의 죄 값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일이다.

    <인천 부평 경찰서 경무계장 이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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