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 위법 아니다

    기고 / 시민일보 / 2006-10-10 19: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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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영 술(열린우리당 중앙위원)
    {ILINK: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의 1항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당내경선과는 달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에 명문으로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여 규제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이 규정은 당내경선의 방법을 반드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를 포함해서만 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일반국민에게 대통령후보선출권을 주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 3항에 위반되어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당원들만으로 공직후보를 선출하도록 정한 방식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세살짜리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57조의3조의 1항 규정이 국민참여경선은 반드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하여 열린우리당이 스스로 자신의 대통령후보선출방식으로 가장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선출방식인 오픈프라이머리를 채택하는 것을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것은 정당의 중요한 자유와 권리중 하나인 공직후보선출권을 지극히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당원과 당원이 아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의 당내경선 규정은 오히려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미국의 예비선거 제도중 반폐쇄형과 개방형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예비선거제도와는 달리 국민참여선거인단을 대의원과 당원, 대의원과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으로 비율을 정하여 변형된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일반국민은 당원이 아닌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원래 미국식의 국민참여경선은 일반국민속에 당연히 당원은 포함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선거인단 할당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논리를 원용하여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평당원이 위헌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당이 완전 개방형 또는 반폐쇄형 예비선거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법규정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과거 정당법처럼 당비납부당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법률규정이 있다고 해도(즉 극단적인 폐쇄형 예비선거제) 정당이 개방형 예비선거제를 도입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정당의 당헌·당규에 반하는 국가법이 위헌이라는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대통령후보 선출방식으로 가장 개방적이고 민주적 방식인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정당의 자유이자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은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대통령후보 선출에 있어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 시비는 열린우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지요.

    공직선거법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 당내경선의 경우 57조의 3조에서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교부, 전자우편 발송 세가지 선거운동방법과 정당에서 만든 홍보물 1회 발송, 옥내 합동연설회나 토론회로 5가지 선거운동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예비후보자 등록 후 당내 경선을 실시하면 후보자들이 예비후보자로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하면 될 것이므로 사전선거운동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인정할 경우 과다한 선거비용으로 돈드는 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비선거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본래 공직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고 특히 후보캠프가 미디어 광고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물론 일반국민이 당내경선에 많이 참여할 경우 투·개표비용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여 이미 2008년 총선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기로 하고 투표기와 투표소설치 확대를 포함한 예산확보등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하기 쉬운 다중의 이용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또한 현행 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고 투개표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미디어 선거운동을 대폭 확대해서 실시하고 후보캠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하게 하며 선관위의 경선운동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거운동을 투명하게 한다면 얼마든지 돈드는 선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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