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인상 2% 제한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6-11-12 18: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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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처, 비정규직 퇴직금등 법정경비도 내년 예산에 반영
    내년 대부분 공기업의 임금인상폭이 2% 이내로 제한되고 잉여인건비를 임금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금지된다. 비정규직의 퇴직금, 사회보험 등 법정경비도 예산에 반영된다.

    또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내에서 편성되며 휴가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0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를 개최, 한국전력,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007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 각 공기업의 총인건비 기본 증가율이 올해와 동일한 2% 이내로 제한된다. 경상경비도 법정경비 등 필수 소요를 제외하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다.

    이 예산편성 지침은 14개 공기업에 직접 적용되지만 정부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등 여타 공공기관들도 별도의 예산편성지침이 없이 이 지침을 준용하는 만큼 대다수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이 2%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실제인원과 정원 차이에서 발생하는 잉여인건비를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내에서 편성하되,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토록 했다.

    또 국가적 정책 사업을 제외하고는 ▲자회사 신설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 보증 ▲관련 기업 기관 등에 대한 출자 출연 등을 금지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서민생활 안정, 에너지 확보, 중소기업 지원, 환경 개선 등 국가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투자는 확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퇴직금 및 사회보험 등 법정 경비를 예산하는 반영하는 한편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도 현실화하도록 했다.

    이 예산편성지침은 각 부처와 정부투자기관에 통보되며, 각 기관은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편성,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말까지 확정하게 된다.

    기획처는 이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 기관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방만한 예산운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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