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무단 결근을 이유로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0일 경기 부천시 공무원 장 모씨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장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해 8일간 무단결근한 이유로 파면되자 바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행정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단결근을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집단 파업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파업 이외의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시를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광주와 대전고법에서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는 엇갈린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 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9일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전공노 전주시지부장 오 모(53)씨 등 14명이 전주시장과 순창군수 등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오씨 등 9명에게 내린 해임과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단결근 등의 집단행위가 공익을 위한 의사표출과정이었던 데다 이로 인한 행정공백이 크지 않았던 만큼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 해임과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었다.
한편 전공노는 총파업 사태로 파면ㆍ해임된 공무원 전원에게 행정소송을 내도록 한 상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서울고등법원은 20일 경기 부천시 공무원 장 모씨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장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해 8일간 무단결근한 이유로 파면되자 바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행정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단결근을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집단 파업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파업 이외의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시를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광주와 대전고법에서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는 엇갈린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 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9일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전공노 전주시지부장 오 모(53)씨 등 14명이 전주시장과 순창군수 등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오씨 등 9명에게 내린 해임과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단결근 등의 집단행위가 공익을 위한 의사표출과정이었던 데다 이로 인한 행정공백이 크지 않았던 만큼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 해임과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었다.
한편 전공노는 총파업 사태로 파면ㆍ해임된 공무원 전원에게 행정소송을 내도록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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