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구매방식 전환특정업체에 특혜줘”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6-11-21 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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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7천만원 충격흡수시설 4억6400만원 보장위해 990원 낙찰
    허준혁 시의원, 서울시설공단에 쓴소리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하는 1억7000만원 상당가의 충격흡수시설이 특정업체에 990원에 낙찰된 것은 4억6400만원 상당의 발주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는 시민일보 보도(20일자 1면)와 관련, 서울시의회 허준혁 의원은 21일 “990원 낙찰 이후 갑작스러운 발주방식의 전환이 핵심쟁점”이라며 구체적인 추가 자료를 제시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까지는 행자부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했었다.

    이 시기(2005년 3차 발주)에 (주)우전그린은 설계가 1억 7400만원 상당을 990원에 저가낙찰 받았다.

    이후 불과 5개월 뒤인 올해 4월20일 공단은 설계가 4억 6400만원 상당의 발주를 갑자기 조달구매 방식으로 전환했다. 당시 조달청엔 ‘우전그린’만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업체에 발주를 보장해 준 셈이라는 것.

    허 의원은 “2006년 설계가 4억6400만원 상당의 발주는 정부 계약법상 종전과 같이 제한경쟁입찰(낙찰하한율 적용)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이를 갑자기 조달구매로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며 “발주방식을 조달구매로 바꾼 시점이 우전그린이 990원이라는 상식 이하의 가격으로 낙찰 받은 후 불과 5개월 뒤에 연이어 이루어진 내막과 연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조달구매 당시 우전그린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었다는 것은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조달구매로 한 것으로 우전그린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하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우전그린은 1억 7400만원이나 하는 충격흡수시설을 990원이라는 형편없는 가격에라도 낙찰을 받으려한 이유와 충격흡수시설을 990원에 어떻게 설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특히 “당시 정비대상 충격흡수시설 40개를 1, 2, 3차로 분할 발주하여 최저가낙찰제로 했을 경우 예산절감은 훨씬 컸을 것인데 굳이 조달구매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결국 우전그린이 990원에 투찰할 수 있었던 것은 5개월 뒤에 있을 설계가 4억6400만원의 발주가 조달구매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하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제한경쟁입찰(최저가낙찰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단측은 허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중소기업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적정한 가격형성이 불가하고, 정가의 50% 이하의 낙찰도 속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및 저가수입제품 납품으로 공공기관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이러한 최저가낙찰제의 폐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적용금액도 하향 조정 중에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에서 물품구매시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지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최저가낙찰제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폐해를 지양하기 위해서라면 정부의 계약법에 따라 2억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시 적용하는 제한경쟁입찰(낙찰하한율 적용)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2005년 2차 발주시도 설계가 5억6800만원에 대해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하여 (주)임팩트블랙홀이 정상적인 낙찰율 82.5%에 낙찰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단측이 “충격흡수시설 설치위치의 도로여건, 시급성, 유지관리의 신속성 및 예산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달구매방식을 선정했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허 의원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허 의원은 “공단이 제시한 예산절감효과 분석비교표는 완전 엉터리”라며 “상대 비교는 비교대상을 동일한 조건과 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조건(설계기준, 제품성능, 제품타입, 제품규격, 유지관리비 등)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 단순히 단가(금액)만을 비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일, 공단이 2006년 발주 당시 조달구매한 4억2200만원(CC2등급)을 설계가격으로 하여 제한경쟁입찰에 부쳤다면 (주)임팩트블랙홀의 낙찰율 82.5%를 고려할 때 3억4800만원으로 7400만원의 예산절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허 의원은 “조달구매 행위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이 방식을 채택한 것은 정부 계약법에 위배된다”며 “정부 계약법상 발주금액이 2억1000만원 이상일 때는 공개경쟁입찰(낙찰하한율 적용)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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