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편법동원 말라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6-11-29 15: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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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경 시의원, 시내버스 차고지 부지 투·융자심사 안받고 매입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사진)이 29일 작심한 듯 서울시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먼저 남 의원은 서울시가 시내 4개 구역 23필지의 버스 차고지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된 관련 절차를 무시, 편법을 동원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시와 일선 자치구들이 웃돈을 주고 산 국·공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이상한 토지거래`로 최근 3년간 11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남재경 의원은 “서울시가 시의회의 승인이나 투·융자 심사 등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해진 제도적 절차를 무시한 채 시내버스 차고지 부지를 편법 매입하거나 매입 절차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이후에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을 취득·처분할 때는 변경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종로구 평창동 148의7번지 외 9필지와 관악구 신림동 241의4번지 외 4필지 등을 매입하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던 지난해에는 사업계획 조차 거론치 않았다가 올해 사업으로 ‘은근슬쩍’ 추가시켰다는 것.

    특히 관악구 신림동 241의60번지의 경우에는 지난해 190만원이었던 공시지가가 올해 257만원으로 책정되면서 36.26%가 상승했음에도 의회의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입한 13건의 시내버스 차고지 부지와 올해 매입 부지 등 총 16건은 모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누락돼 있는 상태라는 것.

    남 의원은 이와 관련, “이들 필지가 2006년에 시내버스 차고지 부지로 매입되기 위해서는 2006년 예산이 편성되기 전인 2005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정상”이라며 “시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비난했다.

    남 의원은 이어 “시 관계자도 시내버스 차고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았고,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관악구 신림동 241의60번지의 재의결과 관련해서는 ‘원칙에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 의원은 “서울시 등이 최근 3년간 매입한 국·공유재산의 90%는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에 산 반면, 매각재산의 절반 이상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이하의 금액으로 팔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들이 최근 3년간 매각한 국·공유재산은 총 2400여건(약 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000여건만이 공시지가보다 130% 높은 가격에 팔렸다.

    반면 매입시에는 웃돈을 주고 산 토지가 대부분이라는 것. 실제 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입한 900여건 중 90%에 달하는 790여건이 공시지가보다 130% 이상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남 의원은 이와 관련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매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며 “그 동안 서울시는 살 때는 시가보다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파는 손해보는 장사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사고 팔 때 드는 대부분의 비용은 시민의 세금”이라며 “최근 3년간 서울시 등이 국·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1100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토지의 현 시가의 70~80% 수준 밖에 안된다”며 “현 시가대로 매입하는 것이 토지주인인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옳은 것이 아니냐”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공유재산 매각시 지목상 대지인데 대지로 이용안되고 도로로 사용된다던가 하는 경우 등 지목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싸게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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