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제2청, 소송수행법등 법무교육 실시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6-12-07 17: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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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 10곳 인·허가 담당자대상
    경기도는 7일 공무원들의 잘못된 법 해석과 위법한 행정처분을 미리 막기위해 경기도제2청사 대강당에서 북부 10개 시·군의 인·허가 담당 200명을 대상으로 법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대수도론의 올바른 이해와 대응방안, 자치법규 제·개정절차, 반복적으로 인용 재결되는 행정심판 사례, 소송수행 방법과 요령 등이다.

    도는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남부 21개 시·군 공무원 420명을 대상으로 용인시청에서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또 소송실무와 법령질의 응답 사례 등 각종 법률정보를 수록한 ‘경기도 법무행정 길잡이’ 1000권을 제작해 시·군에 배부했다.

    최민성 법무담당관은 “이번 법무교육과 책자발간은 위법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주민의 권익이 신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원만 기자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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