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냄비근성이 강하다’고 말한다. 안 좋은 기억을 금세 잊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으련만, 문제는 잊지 말아야 할 일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데 있다.
200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1년 전 ‘탄핵’ 정국의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행정도시법)의 국회 통과 여부였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는가 하면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되자 집기를 내던지며 격렬히 항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사실상 ‘수도분할’이라는 이유 때문이 었다.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위헌여부도 물었던 국가적 중대사였다.
이어 이들은 ‘수도지키기 투쟁위원회’(수투위)를 결성, 거리로 뛰쳐나가 대국민 선전전을 펼쳤다. 단식농성도 곁들였다. 야당 국회의원 59명은 이 법안의 폐지법안까지 발의했다.
이로부터 1년 9개월이 흐른 지난 12월 1일.
행정도시법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의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행정도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내 시계는 2005년 3월로 돌아갔다. 행정도시법에 반대했던 나는 그때 기억을 떠올리며 소신에 따라 한표를 행사했다.
그런데 이내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 벌어졌다. 법안 원안에 반대했던 의원 중 상당수 의원들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 아닌가. 나는 해당 의원의 반대를 예상했던 터라 매우 혼란스러웠다.
소신이 변할 것일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올가미가 될 수 있기에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하겠다. 바뀐 소신에 대해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법률안 원안에 반대투쟁을 벌이며 잘못을 외치던 사람들이 반대 속에 변칙처리된 법안의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을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
수투위 의원과 행정도시법 폐지법안에 서명했던 의원 중 이번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들에게 묻고 싶다. 2005년 봄날 수투위가 주도한 원내투쟁과 장외투쟁은 한낱 ‘쇼’에 불과한 것이었나? 의원들은 유권자를 의식한 나머지 장외투쟁 현장에서 ‘들러리’만 선 것 아닌가? 단식 농성자는 또 어떤가. 지율스님은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 천성산 도롱뇽을 지키려고 했다.
이런 생각도 해봤다.
헌정 사상 ‘계류법안 최다’라는 질타로 인해 이 개정안의 모법(母法)을 알지도 못한 채 서둘러 본회의장에 들어서 찬성표를 던진 것일까. 그랬다면 해당 의원은 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자격조차 없다.
일부 의원들의 코미디 같은 행동으로 지난해 춘투는 1회성 이벤트로 전락했다. 차기 집권을 꿈꾸는 우리나라 제1야당 소속 의원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200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1년 전 ‘탄핵’ 정국의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행정도시법)의 국회 통과 여부였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는가 하면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되자 집기를 내던지며 격렬히 항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사실상 ‘수도분할’이라는 이유 때문이 었다.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위헌여부도 물었던 국가적 중대사였다.
이어 이들은 ‘수도지키기 투쟁위원회’(수투위)를 결성, 거리로 뛰쳐나가 대국민 선전전을 펼쳤다. 단식농성도 곁들였다. 야당 국회의원 59명은 이 법안의 폐지법안까지 발의했다.
이로부터 1년 9개월이 흐른 지난 12월 1일.
행정도시법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의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행정도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내 시계는 2005년 3월로 돌아갔다. 행정도시법에 반대했던 나는 그때 기억을 떠올리며 소신에 따라 한표를 행사했다.
그런데 이내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 벌어졌다. 법안 원안에 반대했던 의원 중 상당수 의원들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 아닌가. 나는 해당 의원의 반대를 예상했던 터라 매우 혼란스러웠다.
소신이 변할 것일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올가미가 될 수 있기에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하겠다. 바뀐 소신에 대해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법률안 원안에 반대투쟁을 벌이며 잘못을 외치던 사람들이 반대 속에 변칙처리된 법안의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을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
수투위 의원과 행정도시법 폐지법안에 서명했던 의원 중 이번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들에게 묻고 싶다. 2005년 봄날 수투위가 주도한 원내투쟁과 장외투쟁은 한낱 ‘쇼’에 불과한 것이었나? 의원들은 유권자를 의식한 나머지 장외투쟁 현장에서 ‘들러리’만 선 것 아닌가? 단식 농성자는 또 어떤가. 지율스님은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 천성산 도롱뇽을 지키려고 했다.
이런 생각도 해봤다.
헌정 사상 ‘계류법안 최다’라는 질타로 인해 이 개정안의 모법(母法)을 알지도 못한 채 서둘러 본회의장에 들어서 찬성표를 던진 것일까. 그랬다면 해당 의원은 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자격조차 없다.
일부 의원들의 코미디 같은 행동으로 지난해 춘투는 1회성 이벤트로 전락했다. 차기 집권을 꿈꾸는 우리나라 제1야당 소속 의원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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