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박 공직자 내년부터 모두 공개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6-12-12 16: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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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윤리법시행령’개정안 의결… 반발 거셀듯
    내년부터는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공직자의 재산 증감액이 모두 공개된다.

    그러나 거래가 없는데도 단지 재산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축재를 했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공직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 재산 등록시 재산 평가액의 변동 사항도 매년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평가가액이 공시되는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 공직자 재산이 전년 말 기준으로 모두 공개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거래가 없으면 최초의 신고 가액이 그대로 유지돼 시가와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다”며 “특히 부동산은 소유 목적으로 장기간 재산을 보유할수록 재산가치의 격차가 커지게 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공직자 재산의 현실가치를 제대로 반영함으로써 그간 쌓여왔던 국민들의 불신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공직사회의 반발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행자부는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 재산 변동에 영향이 큰 3개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며 이후 6월부터는 금, 보석, 미술품, 골동품 등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행자부는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그 동안에 누적된 공시 가액 변동액이 일시에 반영돼 공직자들의 재산이 한번에 수십억원 씩 늘어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평가 가액만 증감된 경우를 구분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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