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당원교육 및 사학법 개정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비당원을 참석시켜 음식물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홍자(48) 한나라당 경기도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나라당 안양동안갑당원협의회장 김 모(62)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권유에 의해 많은 수의 비당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에게 교통 편의와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수원=최원만 기자cwm@siminilbo.co.kr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나라당 안양동안갑당원협의회장 김 모(62)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권유에 의해 많은 수의 비당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에게 교통 편의와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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