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전기제품, 전원연결로 화재땐 업체 책임”… 손해배상 판결

    사건/사고 / 박병상 기자 / 2019-03-25 06: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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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박병상 기자]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수입 전기주전자의 과열 화재로 6500여만원의 손해를 입은 A씨가 주전자 수입ㆍ판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이 원고 대부분 승소판결을 내렸다.

    2016년 10월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수입 전기주전자 내부 열선이 과열돼 불이 났고, 사무실 대부분과 집기, 사무실내 보관 중이던 상품 등이 불에 타 A씨는 65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전기주전자 수입ㆍ판매업체를 상대로 화재로 생긴 피해 6500여만원과 정신적 고통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기주전사 수입 업체는 A씨가 전기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정이 과실상계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A씨가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하는 바람에 불이 난 만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 대부분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민사17단독 김은구 부장판사는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두는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런 안전성을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만큼 전기주전자가 전원에 연결돼 있었다는 것을 과실상계할 만한 원고의 부주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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