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지난 14일 밤 9시경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다짜고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이의 큰소리가 들렸다.
전화 내용인즉, 아침에 실린 산림훼손과 관련된 기사내용이 현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인데 말투가 여간 거친 게 아니었다.
다짜고짜 시작된 통화는 대략 이랬다.
“당신이 군 행정에 뭘 얼마나 안다고 이따위로 글을 써”
“누구 십니까.”
“나 파주시민연대 이 아무개다.”
“그러면 양주시 부곡리 600번지 일대 산림 훼손한 분하고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친척이다. 왜?”
“그런데 왜 반말을 하십니까.”
“불건전한 의도로 기사를 작성해 그렇다.”
“뭐가 불건전하다는 겁니까.”
“나는 군사보호시설 관련 업무에 종사해 관련법규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어떤 법규를 근거해 그런 기사를 썼냐.”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을 열람한 결과 주택 등 증개축으로 인해 주민수가 불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는 군사시설 보호법에 해당돼, 군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규를 근거로 썼으며 아시다시피 불법이 이뤄진 넓은 터는 족구장이나 축구장과 같은 체육시설로 보여져 이미 인근 주민들의 제보가 계속 이어졌던 사안이다.”
“……. ”
“당신이 법을 알면 얼마나 알아?”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까불지 마!”
전화통화는 30여분 동안 계속됐으나 대략의 내용만 정리했다.
사실은 이랬다.
서울의 모 구청장을 지낸 박모 씨(71)가 정년퇴직 후 양주시 부곡리 600번지 일대 토지 수천평을 매입, 주택을 짓고 그곳에 둥지를 틀었다고 한다.
그러나 박씨는 식당과 관련된 부지건립을 위해 개간 과정에서 군사보호구역으로 걸림돌이 되는 산림법을 지키지 않은 채 나무를 잘라내는가 하면 낮은 지대는 6m정도 성토해 땅 모양을 평평하게 만들어 영업하기에 좋도록 변형 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 동네 원주민들의 시각으로는 그런 행위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은 모양이다.
왜냐하면 사실 수십년동안 각종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법망아래 아무런 행위도 못한 채 숨죽이고 살아온 동네사람 입장에서는 외지에서 들어온 어떤 이가 아무런 제재 없이 불법 행위를 한다면 또 행위후 아무런 제제 조치가 없다면 분명 반발이 뒤따를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이면 “저곳은 이제 분명 문제가 될 것”이라고 수근 댔으나 정작 아무런 제재나 문제없이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자 주민들의 소리 없는 불만의 목소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기 시작, 결국 언론에 노출된 것인데, 불법 산림훼손한 자도 문제지만 앞뒤 분별력 없이 따지겠다고 막무가내로 소리치는 친인척이라는 자도 큰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목소리만 크면 이기는 그런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텐데, 불법훼손 후 큰소리치는 행위자나 신문내용을 따지는 자나 분명 같은 동질의 사람일 것이다.
다짜고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이의 큰소리가 들렸다.
전화 내용인즉, 아침에 실린 산림훼손과 관련된 기사내용이 현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인데 말투가 여간 거친 게 아니었다.
다짜고짜 시작된 통화는 대략 이랬다.
“당신이 군 행정에 뭘 얼마나 안다고 이따위로 글을 써”
“누구 십니까.”
“나 파주시민연대 이 아무개다.”
“그러면 양주시 부곡리 600번지 일대 산림 훼손한 분하고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친척이다. 왜?”
“그런데 왜 반말을 하십니까.”
“불건전한 의도로 기사를 작성해 그렇다.”
“뭐가 불건전하다는 겁니까.”
“나는 군사보호시설 관련 업무에 종사해 관련법규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어떤 법규를 근거해 그런 기사를 썼냐.”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을 열람한 결과 주택 등 증개축으로 인해 주민수가 불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는 군사시설 보호법에 해당돼, 군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규를 근거로 썼으며 아시다시피 불법이 이뤄진 넓은 터는 족구장이나 축구장과 같은 체육시설로 보여져 이미 인근 주민들의 제보가 계속 이어졌던 사안이다.”
“……. ”
“당신이 법을 알면 얼마나 알아?”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까불지 마!”
전화통화는 30여분 동안 계속됐으나 대략의 내용만 정리했다.
사실은 이랬다.
서울의 모 구청장을 지낸 박모 씨(71)가 정년퇴직 후 양주시 부곡리 600번지 일대 토지 수천평을 매입, 주택을 짓고 그곳에 둥지를 틀었다고 한다.
그러나 박씨는 식당과 관련된 부지건립을 위해 개간 과정에서 군사보호구역으로 걸림돌이 되는 산림법을 지키지 않은 채 나무를 잘라내는가 하면 낮은 지대는 6m정도 성토해 땅 모양을 평평하게 만들어 영업하기에 좋도록 변형 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 동네 원주민들의 시각으로는 그런 행위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은 모양이다.
왜냐하면 사실 수십년동안 각종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법망아래 아무런 행위도 못한 채 숨죽이고 살아온 동네사람 입장에서는 외지에서 들어온 어떤 이가 아무런 제재 없이 불법 행위를 한다면 또 행위후 아무런 제제 조치가 없다면 분명 반발이 뒤따를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이면 “저곳은 이제 분명 문제가 될 것”이라고 수근 댔으나 정작 아무런 제재나 문제없이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자 주민들의 소리 없는 불만의 목소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기 시작, 결국 언론에 노출된 것인데, 불법 산림훼손한 자도 문제지만 앞뒤 분별력 없이 따지겠다고 막무가내로 소리치는 친인척이라는 자도 큰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목소리만 크면 이기는 그런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텐데, 불법훼손 후 큰소리치는 행위자나 신문내용을 따지는 자나 분명 같은 동질의 사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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