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약자 보행사고 줄일 방법

    칼럼 / 시민일보 / 2007-03-25 1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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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진(인천 남동署 정보과)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하고 포근한 춘삼월이다.

    신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계절인 만큼 어린이와 노약자의 보행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보행 교통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노약자 보행사고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청 통계에 의해 주목할 것은 초등학생과 60세이상 노년층의 사고 비중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 보행이 많은 학교, 학원, 주택가 등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교통통제를 강화하는 등 보호구역 확대가 필요하며 노년층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노인시설 주변을 교통안전지역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시급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무단횡단 금지, 어린이의 놀이기구 이용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인식이 아주 낮다.

    운전자 중심으로 이뤄진 법규위반 단속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도록 교통당국의 정책비중을 안배 할 필요가 있다.

    불과 10년전만 해도 어린이와 노인층 등 노약자의 사고비중이 10% 미만인 것이 작년에는 30%를 차지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 교통사고율의 증가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노인층의 사회적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 현장 노출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정신적, 육체적 노화에 의한 교통상황 적응과 위험 감수성의 저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노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야간보행시 반드시 밝은 옷을 착용해야 하며 무단횡단은 하지말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해야 할 것이며 차를 마주보고 걸어야 안전하고 야간에는 되도록 보행을 자제하는 것이 사고예방의 지름길 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약자 스스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도로에 차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익혀야 한다.

    차를 직접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신호와 함께 규정 속도를 철저히 지키고 노약자를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을 꼭 길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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