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서울시의원, "지방의회 위상정립 없이는 지방분권 아니다"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9-03-27 0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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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입법권·조직권등
    정부 개정안에 반영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정태 서울시의원이 "지방의회의 위상정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지방분권이라 말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 위상정립 선행을 강조했다.

    김 단장은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열렬히 환영하며, 현 정부의 자치분권 진정성은 믿는다"며 "하지만 지방의회 입장에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에서 있을 심의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근거 마련 등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지방의회 위상정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지방분권이라 말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단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은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지방분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은 알고 있으나, 직접민주주의 강화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탄탄한 대의민주주의 뿌리 위에 직접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국회 자치·분권·균형발전 포럼(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 국회의원)과 4대지방협의체,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방안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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