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박성찬 의원이 제25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취약지역에 침입 범죄예방 방범시설 설치 등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시민불안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의 설치지원 사업을 추가했으며,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내 경찰서 등의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박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에 대해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남양주에 마련됐다”며 “그동안 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박 의원을 포함해 이창희·이상기·원병일·이도재·전용균·백선아·장근환·최성임·이철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취약지역에 침입 범죄예방 방범시설 설치 등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시민불안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의 설치지원 사업을 추가했으며,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내 경찰서 등의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박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에 대해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남양주에 마련됐다”며 “그동안 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박 의원을 포함해 이창희·이상기·원병일·이도재·전용균·백선아·장근환·최성임·이철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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