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나 인화관계 등 객관적 기준 설정이 어려운 항목으로 교원을 평가해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학교법인 J학원이 “전임강사로 있던 C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재심사 인용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의 평점 기준은 등급 산정의 구체적인 세부기준 없이 탁월, 우수, 보통, 부족 등으로만 이뤄져 있어서 객관적 평정 준거가 미약하고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심사 기준에 의할 경우 대학 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는 등의 교수 재임용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사학재단에 비판적인 교원을 배제하거나 임면권자 개인의 주관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심사 기준 가운데 ‘학생지도 능력과 실적’, ‘근무 자세’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점, 임용권자가 주관과 자의를 개입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해당 심사기준은 불합리한 평가 기준으로 이뤄진 만큼 사회통념상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학원 산하 모 전문대 전임강사로 일하던 C씨는 2003년 2월 실시된 재임용 심사에서 학내 인화관계 등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이에 C씨는 지난해 3월 교육부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같은 해 8월 교육부는 “심사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해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며 C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학교법인 J학원이 “전임강사로 있던 C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재심사 인용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의 평점 기준은 등급 산정의 구체적인 세부기준 없이 탁월, 우수, 보통, 부족 등으로만 이뤄져 있어서 객관적 평정 준거가 미약하고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심사 기준에 의할 경우 대학 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는 등의 교수 재임용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사학재단에 비판적인 교원을 배제하거나 임면권자 개인의 주관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심사 기준 가운데 ‘학생지도 능력과 실적’, ‘근무 자세’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점, 임용권자가 주관과 자의를 개입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해당 심사기준은 불합리한 평가 기준으로 이뤄진 만큼 사회통념상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학원 산하 모 전문대 전임강사로 일하던 C씨는 2003년 2월 실시된 재임용 심사에서 학내 인화관계 등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이에 C씨는 지난해 3월 교육부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같은 해 8월 교육부는 “심사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해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며 C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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