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논란을 거친 끝에 결론 내린 국민연금법이 끝을 모른체 표류하고 있다.
매일 몇 차례씩 토론과 인터뷰만 계속하면서 입장차이만을 확인하고 있다.
답답할 일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4월2일 본 회의를 통과했으나 기뻐할 여유도 없이 ‘대통령 거부권’의 위기에 놓여있다.
대통령이 국민연금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강한 대국회 압박 정책이다.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될 수도 있겠으나 국민연금법 통과에 대한 강한 희망의 증거라고 믿고 싶다.
정말로 거부권이 행사되게 되면 큰일이다. 254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법이 국회로 되돌아 온다면 국회의 책임이자 스스로의 불행이다.
허망한 일이다. 지금 이 순간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의 얼굴이 하나 둘 떠오르나 별반 소용없는 일이다.
반대 의원이나 기권한 의원들 모두 이유가 생겼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격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유를 붙이더라도 ‘사실에 기초’해서 주장하고 발언하기를 권하고 싶다. 있었던 일마저 전혀 없었던 일 처럼 발언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많아 졌다.
각당 대표들의 조찬 회의가 내일로 잡혔으나 크게 기대할 일은 아니나 지푸라기도 잡아보고 싶은 기분이다.
각 당 대표들이 국민들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약간의 제스쳐만 보이고 끝나지 말기를 기대한다.
국민연금법 해법은 없는 것인가?
간단하다. 첫째, 기초노령연금법은 한나라당을 포함해서 254명이 찬성표를 던진 법이다.
한나라당의 무효주장도 말이 안되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말이 안된다. 500만 노인과 부양자들이 허탈해 한다.
둘째, 국민연금법의 재정 안정화 대책의 시급함에 동의하는 것이다.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연금법의 근원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이란 끊임없이 변한 사회적 환경(출산율, 고령화, 경제 상황, 정부의 재정 현실 등)을 보면서 조정하는 게 맞다. 대신 당장 예견된 고갈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점에서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약간 조정하여 11%로 장기적으로 올리고, 받는 것은 현행 60%를 4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셋째, 근원적 대책을 위해서 4월 국회에서 ‘연금제도개선위원회’법을 제정하여 심층적인 논의는 오랜시간 하도록 하자.
대선쟁점으로 연금법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연금문제는 지난 17대 대선에서도 쟁점이었다.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2년이상이 훌쩍 지나고 만다.
넷째, 4월30일에 합의 처리할 것을 먼저 선언하고, 각당 원탁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가입자 대표 등의 참여 속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매일 몇 차례씩 토론과 인터뷰만 계속하면서 입장차이만을 확인하고 있다.
답답할 일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4월2일 본 회의를 통과했으나 기뻐할 여유도 없이 ‘대통령 거부권’의 위기에 놓여있다.
대통령이 국민연금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강한 대국회 압박 정책이다.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될 수도 있겠으나 국민연금법 통과에 대한 강한 희망의 증거라고 믿고 싶다.
정말로 거부권이 행사되게 되면 큰일이다. 254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법이 국회로 되돌아 온다면 국회의 책임이자 스스로의 불행이다.
허망한 일이다. 지금 이 순간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의 얼굴이 하나 둘 떠오르나 별반 소용없는 일이다.
반대 의원이나 기권한 의원들 모두 이유가 생겼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격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유를 붙이더라도 ‘사실에 기초’해서 주장하고 발언하기를 권하고 싶다. 있었던 일마저 전혀 없었던 일 처럼 발언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많아 졌다.
각당 대표들의 조찬 회의가 내일로 잡혔으나 크게 기대할 일은 아니나 지푸라기도 잡아보고 싶은 기분이다.
각 당 대표들이 국민들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약간의 제스쳐만 보이고 끝나지 말기를 기대한다.
국민연금법 해법은 없는 것인가?
간단하다. 첫째, 기초노령연금법은 한나라당을 포함해서 254명이 찬성표를 던진 법이다.
한나라당의 무효주장도 말이 안되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말이 안된다. 500만 노인과 부양자들이 허탈해 한다.
둘째, 국민연금법의 재정 안정화 대책의 시급함에 동의하는 것이다.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연금법의 근원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이란 끊임없이 변한 사회적 환경(출산율, 고령화, 경제 상황, 정부의 재정 현실 등)을 보면서 조정하는 게 맞다. 대신 당장 예견된 고갈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점에서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약간 조정하여 11%로 장기적으로 올리고, 받는 것은 현행 60%를 4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셋째, 근원적 대책을 위해서 4월 국회에서 ‘연금제도개선위원회’법을 제정하여 심층적인 논의는 오랜시간 하도록 하자.
대선쟁점으로 연금법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연금문제는 지난 17대 대선에서도 쟁점이었다.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2년이상이 훌쩍 지나고 만다.
넷째, 4월30일에 합의 처리할 것을 먼저 선언하고, 각당 원탁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가입자 대표 등의 참여 속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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