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장인종)는 12일 주한미군 모 교역처 폐기물 담당 직원 A(55)씨와 이 교역처 운전기사 B(51)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거, 관세를 면제받은 군납용 맥주 2만2700여 상자를 식약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유통업자 윤 모씨와 백 모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국내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맥주 2만2700여 상자의 원가는 1억8700여 만원으로, 국내 도매 가격인 6억1800여 만원의 30% 밖에 되지 않는 가격이다.
이들은 또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 간 유통기한이 경과된 밀가루.햄 등 식품 57만5000kg을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거, 관세를 면제받은 군납용 맥주 2만2700여 상자를 식약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유통업자 윤 모씨와 백 모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국내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맥주 2만2700여 상자의 원가는 1억8700여 만원으로, 국내 도매 가격인 6억1800여 만원의 30% 밖에 되지 않는 가격이다.
이들은 또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 간 유통기한이 경과된 밀가루.햄 등 식품 57만5000kg을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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