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부천시장 항소심서 무죄

    사회 / 시민일보 / 2007-04-12 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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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한위수)는 12일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빌려 쓴 뒤 이자를 갚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홍건표(62) 경기 부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명시적 이자 약정을 하지 않고 지인들에게 선거자금을 차용한 것은 인정되나, 원금을 갚는 과정에서 이자도 어느 정도 변제했고 차용한 선거자금도 선관위 계좌로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004년 6월 부천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됐던 홍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9000만원을 빌려 쓴 뒤 이자를 갚지 않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기초자치단체장이었던 피고가 선거자금 조달이 어렵자 일단 차용금을 이용해 선거를 치른 다음, 선거 후 지급받을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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