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한위수)는 12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제된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점, 공표한 사실이 허위인 점을 확인한 뒤 상대 후보에게 사과한 점, 언론 등을 통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노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홍보물을 통해 “군포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평균 76.2%에도 크게 못미치는 56.4%로 부도직전”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 당시 군포시장이었던 김윤주 열린우리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제된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점, 공표한 사실이 허위인 점을 확인한 뒤 상대 후보에게 사과한 점, 언론 등을 통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노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홍보물을 통해 “군포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평균 76.2%에도 크게 못미치는 56.4%로 부도직전”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 당시 군포시장이었던 김윤주 열린우리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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