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청계산 지킴이 시민운동본부가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자, 서울시는 12일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당초 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대법원 승소판결에 따른 서울추모공원 추진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화장로 11기 건설을 포함해 2003년 10월 서초구 및 지역주민과 합의한 당초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어 “다만, 추진과정에서 서초구 및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에 나설 것이며, 추진시기·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건립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하여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운동본부는 서울시가 2001년 원지동 일대에 화장로 20기와 장례식장 12실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것이 행정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졌고, 대법원도 이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이날 ‘대법원 승소판결에 따른 서울추모공원 추진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화장로 11기 건설을 포함해 2003년 10월 서초구 및 지역주민과 합의한 당초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어 “다만, 추진과정에서 서초구 및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에 나설 것이며, 추진시기·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건립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하여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운동본부는 서울시가 2001년 원지동 일대에 화장로 20기와 장례식장 12실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것이 행정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졌고, 대법원도 이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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