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2일 서울 서초구 청계산 시민운동본부 소속 서초구민 10명이 “원지동 일대에 추진 중인 추모공원 설립을 취소하라”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지선정심사위원회가 서울지역 1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사하면서 3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한 사실 등에 비춰,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처분은 행정절차법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장묘시설을 미리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에게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으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개발제한구역법 규정만을 근거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개발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추모의 집 및 공원, 화장장 및 장례식장은 분리되어 있어 화장장 시설이 묘지공원에 입지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도시기본계획은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추모공원 조성계획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민운동본부 10명은 서울시가 지난 2001년 원지동 일대에 화장로 20기와 장례식장 12실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것이 행정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날 서초구 주민 67명이 “2002년 건교부가 원지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취소소송도 원심과 같이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지선정심사위원회가 서울지역 1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사하면서 3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한 사실 등에 비춰,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처분은 행정절차법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장묘시설을 미리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에게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으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개발제한구역법 규정만을 근거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개발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추모의 집 및 공원, 화장장 및 장례식장은 분리되어 있어 화장장 시설이 묘지공원에 입지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도시기본계획은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추모공원 조성계획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민운동본부 10명은 서울시가 지난 2001년 원지동 일대에 화장로 20기와 장례식장 12실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것이 행정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날 서초구 주민 67명이 “2002년 건교부가 원지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취소소송도 원심과 같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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