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2007년도 사회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 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가 지난 1월9일부터 23일간 신청접수를 통해 사회단체 보조금 총 13억4100만원을 지원할 99개 사회단체 및 산하단체를 선정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영리목적의 ‘주식회사, 기업체’ 등의 행사에 20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근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조금관련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기타 개인, 기업체, 친목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이희웅 부시장 당연직)위원을 맡고 있는 모 국장은 “주식회사는 비영리단체가 될 수 없으며, 지역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주관하는 문화행사라고 해도 보조금 지급은 잘못된 것 같다”며 “사안을 확인해보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의회 모 의원은 “관행에 따라 지난해 지원에 이어 올해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며 또 관련예산을 집행한 시예산과 관계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은 해당부서가 제출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 그 결정에 따를 뿐,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투명성제고를 위한 장치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이종덕 기자jdlee@siminilbo.co.kr
시가 지난 1월9일부터 23일간 신청접수를 통해 사회단체 보조금 총 13억4100만원을 지원할 99개 사회단체 및 산하단체를 선정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영리목적의 ‘주식회사, 기업체’ 등의 행사에 20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근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조금관련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기타 개인, 기업체, 친목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이희웅 부시장 당연직)위원을 맡고 있는 모 국장은 “주식회사는 비영리단체가 될 수 없으며, 지역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주관하는 문화행사라고 해도 보조금 지급은 잘못된 것 같다”며 “사안을 확인해보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의회 모 의원은 “관행에 따라 지난해 지원에 이어 올해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며 또 관련예산을 집행한 시예산과 관계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은 해당부서가 제출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 그 결정에 따를 뿐,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투명성제고를 위한 장치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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