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압수수색… 前부회장 ‘공금 횡령 의혹’

    사건/사고 / 황혜빈 / 2019-03-26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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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 “사적용도로 수억 사용 혐의” 강제수사 돌입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과 경총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등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영배 전 부회장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챙기고, 내규상 학자금 한도를 초과해 자녀에게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부회장은) 자녀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경총 공금 수천만원을 포함해 수억여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 같은 횡령 혐의는 2018년 11월 고용노동부의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점검 결과,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겼으며 상품권 영수증이나 사용처 등 별도의 증빙자료는 없었다.

    또한,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000만원)를 초과한 1억원 상당의 금액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결과를 확인하고, 횡령·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세청도 2018년 12월 경총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 고용부 조사 결과와 관련한 탈세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개인이 부당하게 쓴 법인 자금은 급여로 취급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쓰인 업무추진비, 학자금 등이 인정되면 수익사업 부문에서 줄어든 법인세도 추징당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8월 참여연대도 서울지방국세청에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대기업 협력사로부터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받고서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총이 수십억원 규모의 정부 용역을 수행하며 비용을 허위로 계산해 올렸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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