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회사 그만두겠다’해고 처리는 부당하다”

    사회 / 시민일보 / 2007-04-16 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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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회사 이사장의 질책을 받은 직원이 홧김에 “그만 두겠다”고 발언한 것을 사직 의사로 받아들여 실제 해고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6일 모 협동조합이 “참가인인 신 모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명령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씨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신씨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간다”며 “원심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획위원으로 이사장을 보좌하던 신씨는 2002년 11월 열린 정례 주간 공정회의에서 이사장으로부터 공사가 늦어졌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질책을 받았다.
    며칠 후 ‘사직의 통보’라는 결론을 내리고 회의 다음날인 30일자로 신씨를 의원면직 처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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