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해수)는 16일 고속도로 휴게소 노점상들을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법 상 공동공갈)로 한국고속도로시설공사 前시설관리과장 김 모(4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4년 8월 망향휴게소 노점상 A씨에게 “그동안 돈 많이 벌었으니 자리를 빼라”고 위협, 3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을 뜯어내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노점상 5명에게 모두 4700여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노점상 B씨에게 2004년 11월 ‘잘못된 증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3년 했다. 다른 사람은 장사해도 너는 장사할 수 없다’며 위협, 6000만원 상당의 노점상 영업권·차량 등을 1500만원에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엄 모씨 등 8명과 공모해 일명 ‘고속파’를 결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4년 8월 망향휴게소 노점상 A씨에게 “그동안 돈 많이 벌었으니 자리를 빼라”고 위협, 3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을 뜯어내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노점상 5명에게 모두 4700여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노점상 B씨에게 2004년 11월 ‘잘못된 증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3년 했다. 다른 사람은 장사해도 너는 장사할 수 없다’며 위협, 6000만원 상당의 노점상 영업권·차량 등을 1500만원에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엄 모씨 등 8명과 공모해 일명 ‘고속파’를 결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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