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상수)는 17일 드림랜드 부지 매입자금 대출을 미끼로 거액의 약정 계약금을 받아 챙긴 대출브로커 박 모(6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모 구청 전 공무원 이 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4월 서울 강북구 드림랜드 부지를 매입하려는 최모씨와 만나 “건설회사를 30년 이상 운영하면서 큰 손들을 많이 알고 있다. 드림랜드 부지 매입 및 개발 사업은 우리 도움 없이 절대할 수 없으며 매입자금 2000억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속여 환심을 샀다.
함께 있던 이씨는 “박 회장님은 수천억원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15년 이상 구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향후 드림랜드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정주영 회장의 사모님이 내 외할머니뻘이고 정몽구 회장은 내 외삼촌뻘”이라는 거짓말로 바람을 잡았다.
박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최씨로부터 대출 약정 계약금 명목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3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4월 서울 강북구 드림랜드 부지를 매입하려는 최모씨와 만나 “건설회사를 30년 이상 운영하면서 큰 손들을 많이 알고 있다. 드림랜드 부지 매입 및 개발 사업은 우리 도움 없이 절대할 수 없으며 매입자금 2000억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속여 환심을 샀다.
함께 있던 이씨는 “박 회장님은 수천억원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15년 이상 구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향후 드림랜드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정주영 회장의 사모님이 내 외할머니뻘이고 정몽구 회장은 내 외삼촌뻘”이라는 거짓말로 바람을 잡았다.
박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최씨로부터 대출 약정 계약금 명목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3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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