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과정에서 사산된 태아도 신생아에 준해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B씨 부부가 A산부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 위자료 명목으로 7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다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의료진이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시도해서 B씨의 태아가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행법상 출산 과정에서 사산된 태아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의료진은 숨진 아기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률적으로 태아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분만 도중 의료진 과실로 숨졌다면 그 부모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신생아에 준해 높은 위자료를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B씨 부부가 A산부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 위자료 명목으로 7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다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의료진이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시도해서 B씨의 태아가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행법상 출산 과정에서 사산된 태아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의료진은 숨진 아기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률적으로 태아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분만 도중 의료진 과실로 숨졌다면 그 부모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신생아에 준해 높은 위자료를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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