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임대해 20여 년간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벼농사를 지어온 마을 ‘공동답’이 포천시의 갑작스런 폐기물재활용 신고 수리로 인해 농지전체가 석재가공 폐기물 처리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18일자 18면 게재>임차인에 불과한 마을 대표들이 석재가공기업인 ‘석경회’로부터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1인당 500만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창수면 오가 1, 2, 3리 주민대표들은 지난 1983년 포천시로부터 농사목적으로 임대받은 7000여 평에 달하는 농지를 ‘석경회’에 편법으로 재 임대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비춰져 수년간 지속될 폐기물매립을 놓고 주민대표들과 석경회가 동업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문제가 된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939번지 일대 11필지는 원래 건교부 토지로, 하천부지였으나 지난 1983년 주민들이 포천시로부터 농사용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대부계약을 체결, 지난 1991년에는 논으로 경지정리를 마치고 올 초까지 20여 년간이나 농사를 지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임대한 농지가 주변 토지나 하천보다 지면이 낮아 우기 시에는 논으로 물이 고이는 등 농사에 지장이 초래되자, 포천시 석재가공업체들의 모임인 ‘석경회’와 손을 잡고 석재가공 시 발생하는 오니나 석분 등을 논에 매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득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대표들은 임대받은 2만5000여㎡의 농지를 ‘석경회’에 재 임대하는 형식의 편법으로 환경과에 폐기물매립허가를 득했으며 이의 대가로 오가1, 2, 3리 이장과 대표들은 ‘석경회’로부터 1인당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을 전체에게는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수년간 지속될 폐기물 매립이 “고작 500이나 5000에 끝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마을 주민 김 모(65)씨는 “이장 중 어떤 이는 곧바로 받은 500만 원을 ‘석경회’에 돌려주었으며 아마 다른 이장들도 돌려주었을 것으로 안다. 마을 전체에게 주었다는 5000만원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폐기물처리업의 한 관계자는 “5m깊이로 7000여 평의 면적을 메운다면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매립될 것으로, 톤당 1만원의 매립비용을 감안한다면 수십억 원의 사업으로 예상돼, 상당한 이권이 있을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하며 “마을에서 받은 수백이나 수 천만 원은 총 사업에 비해 이해하기 어려운 소액”이라고 밝혔다.
이에 ‘석경회’ 회장을 맡고 있는 A 모(45)씨는 “장비대와 운임비 등을 감안하면 많이 남는 것도 없다”고 말하며 “이장들에게 준돈은 며칠 후 돌려받았으며 마을 전체에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보증금 형식으로 1~2년 후 매립이 끝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양질의 흙을 1m가량 덮어주기로 약속한 것에 대한 예치금”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의 한 관계자는 “돈이 오간 것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일이지만 감사과에서 해당 주민들과 석경회의 통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농지법에 의거해 농지에 70%의 수분을 제거한 석분과 오니 2종류만을 양질의 흙과 5:5로 섞어 매립할 수 있도록 재활용 신고를 수리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윤용선 기자 yys@siminilbo.co.kr
특히 창수면 오가 1, 2, 3리 주민대표들은 지난 1983년 포천시로부터 농사목적으로 임대받은 7000여 평에 달하는 농지를 ‘석경회’에 편법으로 재 임대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비춰져 수년간 지속될 폐기물매립을 놓고 주민대표들과 석경회가 동업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문제가 된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939번지 일대 11필지는 원래 건교부 토지로, 하천부지였으나 지난 1983년 주민들이 포천시로부터 농사용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대부계약을 체결, 지난 1991년에는 논으로 경지정리를 마치고 올 초까지 20여 년간이나 농사를 지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임대한 농지가 주변 토지나 하천보다 지면이 낮아 우기 시에는 논으로 물이 고이는 등 농사에 지장이 초래되자, 포천시 석재가공업체들의 모임인 ‘석경회’와 손을 잡고 석재가공 시 발생하는 오니나 석분 등을 논에 매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득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대표들은 임대받은 2만5000여㎡의 농지를 ‘석경회’에 재 임대하는 형식의 편법으로 환경과에 폐기물매립허가를 득했으며 이의 대가로 오가1, 2, 3리 이장과 대표들은 ‘석경회’로부터 1인당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을 전체에게는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수년간 지속될 폐기물 매립이 “고작 500이나 5000에 끝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마을 주민 김 모(65)씨는 “이장 중 어떤 이는 곧바로 받은 500만 원을 ‘석경회’에 돌려주었으며 아마 다른 이장들도 돌려주었을 것으로 안다. 마을 전체에게 주었다는 5000만원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폐기물처리업의 한 관계자는 “5m깊이로 7000여 평의 면적을 메운다면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매립될 것으로, 톤당 1만원의 매립비용을 감안한다면 수십억 원의 사업으로 예상돼, 상당한 이권이 있을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하며 “마을에서 받은 수백이나 수 천만 원은 총 사업에 비해 이해하기 어려운 소액”이라고 밝혔다.
이에 ‘석경회’ 회장을 맡고 있는 A 모(45)씨는 “장비대와 운임비 등을 감안하면 많이 남는 것도 없다”고 말하며 “이장들에게 준돈은 며칠 후 돌려받았으며 마을 전체에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보증금 형식으로 1~2년 후 매립이 끝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양질의 흙을 1m가량 덮어주기로 약속한 것에 대한 예치금”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의 한 관계자는 “돈이 오간 것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일이지만 감사과에서 해당 주민들과 석경회의 통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농지법에 의거해 농지에 70%의 수분을 제거한 석분과 오니 2종류만을 양질의 흙과 5:5로 섞어 매립할 수 있도록 재활용 신고를 수리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윤용선 기자 y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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