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관행(51)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오는 6월7일 조씨의 구속이 만기되는데, 김홍수씨와 윤모씨 등 증인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만기일 이내에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없다”며 “조씨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21일 밝혔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오는 6월7일 조씨의 구속이 만기되는데, 김홍수씨와 윤모씨 등 증인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만기일 이내에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없다”며 “조씨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21일 밝혔다.
/뉴시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