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현수막 불법게시 눈총

    사회 / 시민일보 / 2007-04-22 1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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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해야 할 광명시-경찰서서 도심 곳곳 부착
    법을 지켜야 할 관공서가 이를 외면 한 채 시가지 곳곳에 현수막을 마구 걸어 놓았는데도 봐주기식인지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22일 시민들에 따르면 현수막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 현수막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 게시물 외에 현수막을 게시했을 때는 현수막단속 규정(제10조2의 제2항)에 따라 철저한 단속을 펼쳐 시가지 미관을 헤치는 행위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과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위반했을 때는 시 조례에 게시물 크기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기는 하지만 벽면 게시물의 넓이가 10㎡의 경우 50만원(1㎡ 초과시 6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을 선도해야 할 광명시와 경찰서가 앞다퉈 불법으로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시가지에 게시하고 있어 목불인견 격으로 시민들의 좋지 않은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이같은 게시물은 일반인들이 게시하면 즉시 수거해 가면서 시청이나 경찰서 등 관공서가 엄연히 불법광고물을 게시 했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시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더욱이 불법 게시물 현수막에는 버젓이 광명시가 부착한 “철산동 중앙로 노상주차장 설치” 현수막과 광명경찰서는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이란 현수막을 시가지 곳곳에 게시하고 있어 이를 본 시민들은 하나같이 권력이 최고 아니냐고 비아냥하는 등 시민들의 비난의 화살이 되고 있다.

    시민인 송 모(46·광명시 광명동)씨는 “일반인이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걸어 놓으면 단 1시간도 안돼서 철거되는데 관공서 게시물은 불법인데도 천이 헤질 때까지 철거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 아니냐”고 분개했다.

    또 정 모(50·광명시 철산동)씨는 “시나 경찰서가 불법으로 시가지 곳곳에 현수막을 1m 이하로 인도 안전 철책에 게시해 시야가 가려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며 “일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면서 관공서가 위반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신란하게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공공의 목적으로 시가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나 시가지 미관상 단속을 펼쳐 현수막을 수거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ym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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