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거래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경매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것은 중개법상 중개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중개업자의 정보를 받고 경매 건물을 낙찰 받았으나, 손해를 본 김 모(49)씨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법상 경매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것은 그 행위가 ‘중개’ 그 자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실질적인 내용은 ‘거래의 알선’과 다를 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경매는 목적물의 강제환가라는 특징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기에 충분하므로 중개업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중개업자의 정보를 받고 경매 건물을 낙찰 받았으나, 손해를 본 김 모(49)씨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법상 경매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것은 그 행위가 ‘중개’ 그 자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실질적인 내용은 ‘거래의 알선’과 다를 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경매는 목적물의 강제환가라는 특징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기에 충분하므로 중개업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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