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정보 제공도 부동산 중개행위”

    사회 / 시민일보 / 2007-04-23 1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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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직접 거래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경매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것은 중개법상 중개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중개업자의 정보를 받고 경매 건물을 낙찰 받았으나, 손해를 본 김 모(49)씨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법상 경매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것은 그 행위가 ‘중개’ 그 자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실질적인 내용은 ‘거래의 알선’과 다를 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경매는 목적물의 강제환가라는 특징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기에 충분하므로 중개업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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