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신장결핵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고 질병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신장결핵 등의 질환을 앓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신장결핵이 있음에도 ‘최근 3개월 이내에 진찰·진단이나 치료.입원·수술·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표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신장결핵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고 질병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신장결핵 등의 질환을 앓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신장결핵이 있음에도 ‘최근 3개월 이내에 진찰·진단이나 치료.입원·수술·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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