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억 피라미드 사기’ 성광테크노피아 간부들 실형 확정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9-03-28 04: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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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피해자만 3000명”
    사내이사 징역 7년6월
    간부들 4년6월~6년刑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법원이 3000억대의 불법 피라미드 사기를 벌인 성광테크노피아 이사와 본부장 등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광테크노피아 사내이사 이모씨(54)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이 회사 본부장 김 모씨(72)와 최 모씨(71), 변 모씨(54) 등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6월∼6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들은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이 모씨 등과 공모해 2011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 게임기 해외설치 사업에 투자하면 연 21~32%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368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후 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투자자들을 속여 왔으며,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7억원이였다.

    1심에서는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이 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이사인 이씨에게 징역 8년, 본부장인 김씨와 최씨에게 징역 7년, 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와 관련해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7년6월, 김씨와 최씨에게 징역 6년, 변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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