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이 건교위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아울러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일부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정비하여 ‘대한토지주택공사’를 새로 설립함으로써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공청회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다.
물론 본 의원도 양공사의 역할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임대주택건설과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의 통합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본다.
건교부는 과연 왜 이러한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지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첫째, 양공사의 통합대신 기능을 특화한다는 결정에 따라 건교부가 2003년에 정한 기능조정 방침은 기준도 아닌 단순히 형식적인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당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별도로 설립이 되고 수십년간 각자의 업무를 해왔는데, 2002년 이후 양 기관의 기능 중복을 이유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양공사의 문제보다는 양공사의 기능을 조정해야 할 건교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통합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국회에서 양공사의 기능특화를 통한 통합반대로 결정이 되자 이에 따라 건교부는 2003년 6월 ‘주공·토공 택지개발업무 범위 조정’ 방침을 결정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30만평 이하는 주공이 개발하고, 그 이상은 토공이 개발하도록 한다고 결정하면서 단서를 달아 정부 정책상 필요하면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경쟁이 없는 지구에서도 30만평 기준 관계없이 허용하고, 주공은 국책사업의 경우에만 30만평 이상을 허용한다고 했다.
즉, 30만평의 기준은 그저 형식일 뿐이고 모든 것은 건교부 장관 마음대로 지정하면 되도록 한 것으로써 건교부의 기능조정 방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둘째, 실제 2003년 이후에도 택지의 개발 및 공급기능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똑 같이 수행을 하고 있다.
판교신도시를 개발하는데 토지공사가 150만평을 개발하고 주택공사도 75만평을 개발하고 있다.
아예 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곳도 많다.
파주 운정신도시 497만평, 충남 아산신도시 647만평, 부산 정관신도시 126만평을 개발하고 있다.
즉, 주택공사가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택지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상업용지와 각종 기반시설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는 토지공사와 동일한 택지개발 사업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임대주택 건설 기능까지 중복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 마치 건교부가 통합을 부채질하는 것처럼 보이고 양 기관의 밥그릇 싸움마저 부추기고 있다.
예를 들면, 재작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을 때 총괄사업관리자로 주공과 지방공사만 지정하도록 하자 토지공사가 부당하다며 반발을 했고, 결국 토지공사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통과되는(05년 12월30일) 밥그릇 싸움이 있었다.
그런데 올해 다시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에 토지공사를 참여시키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발의함으로써 주택공사에서는 임대주택건설이라는 고유영역에 토지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을 했고, 이 때문에 관련 임직원이 대기발령까지 나는 등 한동안 소란이 있었다.
이러한 양 공사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교부가 현재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이 그저 건교부의 내부에서 참고만 하는, 하나의 방침에 불과한 양공사의 택지개발규모를 양공사의 법에 정하면 기능 중복으로 인한 통합 논란은 간단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건교부가 이러한 해결방안을 적극 추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현재와 같은 문제를 방관만하고 있다면 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법안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아울러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일부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정비하여 ‘대한토지주택공사’를 새로 설립함으로써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공청회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다.
물론 본 의원도 양공사의 역할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임대주택건설과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의 통합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본다.
건교부는 과연 왜 이러한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지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첫째, 양공사의 통합대신 기능을 특화한다는 결정에 따라 건교부가 2003년에 정한 기능조정 방침은 기준도 아닌 단순히 형식적인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당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별도로 설립이 되고 수십년간 각자의 업무를 해왔는데, 2002년 이후 양 기관의 기능 중복을 이유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양공사의 문제보다는 양공사의 기능을 조정해야 할 건교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통합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국회에서 양공사의 기능특화를 통한 통합반대로 결정이 되자 이에 따라 건교부는 2003년 6월 ‘주공·토공 택지개발업무 범위 조정’ 방침을 결정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30만평 이하는 주공이 개발하고, 그 이상은 토공이 개발하도록 한다고 결정하면서 단서를 달아 정부 정책상 필요하면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경쟁이 없는 지구에서도 30만평 기준 관계없이 허용하고, 주공은 국책사업의 경우에만 30만평 이상을 허용한다고 했다.
즉, 30만평의 기준은 그저 형식일 뿐이고 모든 것은 건교부 장관 마음대로 지정하면 되도록 한 것으로써 건교부의 기능조정 방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둘째, 실제 2003년 이후에도 택지의 개발 및 공급기능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똑 같이 수행을 하고 있다.
판교신도시를 개발하는데 토지공사가 150만평을 개발하고 주택공사도 75만평을 개발하고 있다.
아예 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곳도 많다.
파주 운정신도시 497만평, 충남 아산신도시 647만평, 부산 정관신도시 126만평을 개발하고 있다.
즉, 주택공사가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택지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상업용지와 각종 기반시설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는 토지공사와 동일한 택지개발 사업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임대주택 건설 기능까지 중복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 마치 건교부가 통합을 부채질하는 것처럼 보이고 양 기관의 밥그릇 싸움마저 부추기고 있다.
예를 들면, 재작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을 때 총괄사업관리자로 주공과 지방공사만 지정하도록 하자 토지공사가 부당하다며 반발을 했고, 결국 토지공사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통과되는(05년 12월30일) 밥그릇 싸움이 있었다.
그런데 올해 다시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에 토지공사를 참여시키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발의함으로써 주택공사에서는 임대주택건설이라는 고유영역에 토지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을 했고, 이 때문에 관련 임직원이 대기발령까지 나는 등 한동안 소란이 있었다.
이러한 양 공사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교부가 현재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이 그저 건교부의 내부에서 참고만 하는, 하나의 방침에 불과한 양공사의 택지개발규모를 양공사의 법에 정하면 기능 중복으로 인한 통합 논란은 간단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건교부가 이러한 해결방안을 적극 추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현재와 같은 문제를 방관만하고 있다면 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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