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들 잇단 패소
[시민일보=황혜빈 기자]김창환·주영훈씨등 작곡가들이 프로야구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이들은 구단이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지난 28일 작곡가 김창환 씨와 주영훈 씨가 서울히어로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 판사는 지난 14일에는 양모씨 등이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작곡가들은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를 해당 구단이 응원가로 사용하면서 허락 없이 악곡이나 가사를 일부 변경·편곡·개사해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 판사는 "구단들이 노래를 일부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한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구단들은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며 상당 기간 노래를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응원가로 쓰려면 통상 악곡이나 가사에 일부 변경이 있으리라는 점은 예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일보=황혜빈 기자]김창환·주영훈씨등 작곡가들이 프로야구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이들은 구단이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지난 28일 작곡가 김창환 씨와 주영훈 씨가 서울히어로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 판사는 지난 14일에는 양모씨 등이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작곡가들은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를 해당 구단이 응원가로 사용하면서 허락 없이 악곡이나 가사를 일부 변경·편곡·개사해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 판사는 "구단들이 노래를 일부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한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구단들은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며 상당 기간 노래를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응원가로 쓰려면 통상 악곡이나 가사에 일부 변경이 있으리라는 점은 예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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