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일자리 창출·고용지원 조례안 통과

    지방의회 / 황혜빈 / 2019-04-02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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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 마무리
    ▲ 홍국표 부의장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도봉구의회)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이태용)는 지난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총 11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별모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수정가결했으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은 원안가결했다.

    또한 이날 홍국표 부의장이 창동민자역사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홍 의원은 “2010년 공사가 중단돼 9년째 흉물로 방치된 창동민자역사를 지난 1월 538억원에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확정했으나, 인수가격으로 채권자들과 합의가 가능할지, 용적률 완화와 설계변경 등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구청장은 구민의 숙원사업이자 창동지역 발전을 위해 가능한 법적 지원을 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구 홈페이지와 도봉뉴스 등을 통해 구민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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