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에 고가 스카프 선물받은 교장… 法 “해임 정당”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19-04-04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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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문찬식 기자] 강사로부터 13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교장을 해임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징계 기준에 부합했다"며 "원고의 해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
    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장 A씨는 2015년 12월 교장실에서 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부터 13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스카프를 선물로 받았다.

    당시 시교육청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이나 교통편의 등은 제공받을 수 있지만 금전·선물·향응 등은 받을 수 없다.

    또한 A씨는 2015년 11월~2016년 12월 6학년 부장이나 교무부장을 시켜 각종 회식 비용을 부풀려 결제하도록 했다.

    교직원 연수용 떡과 간식으로 24만원 어치를 사고 자신이 빼돌리거나 교사들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기도 했다.

    또, A씨는 여교사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횟집 사장에게 “며느릿감 한번 골라보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의 이 같은 만행은 2017년 2월 시교육청의 민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시교육청에 그의 행위에 관한 익명의 제보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됐으며, 민원 조사 후에도 교직원 27명의 실명 제보가 잇따라 2차 조사가 실시됐다.

    시교육청은 2017년 5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는 같은 해 6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시교육감을 상대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취소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초교 교장은 일반 교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하고 모범이 돼야 한다"며 "원고에게 내려진 각종 징계 사유는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해임 징계와 별도로 식사비 등 55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장으로서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업무추진비를 임의로 썼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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