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 재청구도 고려”
[수원=임종인 기자]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도 교육청은 문제의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씨·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혹은 허위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씨의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원 상당의 숲 체험장을 사들인 것과 관련, 이 씨와 자녀 사이에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씨가 유치원 계좌에서 한유총 회비로 550여만원을 납부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750여만원을 이체한 사실도 고발장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소환조사·자택과 유치원 압수수색 등 수사 끝에 이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임종인 기자]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도 교육청은 문제의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씨·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혹은 허위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씨의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원 상당의 숲 체험장을 사들인 것과 관련, 이 씨와 자녀 사이에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씨가 유치원 계좌에서 한유총 회비로 550여만원을 납부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750여만원을 이체한 사실도 고발장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소환조사·자택과 유치원 압수수색 등 수사 끝에 이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