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채택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김인영(더불어민주당·이천2), 성수석(민주당·이천1), 허원(한국당·비례) 의원이 공동발의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이 최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을 통해 도의회는 "지난 36년간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 규제 등 과도한 중첩 규제로 인해 전국평균 이하로 낙후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팔당상수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최소한의 자족기능마저 상실한 채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고등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등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치적인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기업이 가장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만큼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수도권 낙후지역인 자연보전권역 시·군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 ▲국가발전의 큰 틀에서 수도권의 과도하고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것 ▲자연보전권역 중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이 아닌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할 것 등을 촉구했다.
공동발의자인 김 의원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대표지역인 이천시를 비롯한 광주시·여주시 등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중첩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과 지역역차별 해소,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의원은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는 1980년대 초반 도시화·산업화로 서울시 인구집중이 절정일 때 생겨난 낡은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 유치에 힘써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허 의원은 해외투자 유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수도권 규제로 막대한 투자 자금이 중국이나 미국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외국자본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정부 및 국회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답변은 도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김인영(더불어민주당·이천2), 성수석(민주당·이천1), 허원(한국당·비례) 의원이 공동발의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이 최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을 통해 도의회는 "지난 36년간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 규제 등 과도한 중첩 규제로 인해 전국평균 이하로 낙후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팔당상수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최소한의 자족기능마저 상실한 채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고등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등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치적인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기업이 가장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만큼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수도권 낙후지역인 자연보전권역 시·군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 ▲국가발전의 큰 틀에서 수도권의 과도하고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것 ▲자연보전권역 중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이 아닌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할 것 등을 촉구했다.
공동발의자인 김 의원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대표지역인 이천시를 비롯한 광주시·여주시 등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중첩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과 지역역차별 해소,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의원은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는 1980년대 초반 도시화·산업화로 서울시 인구집중이 절정일 때 생겨난 낡은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 유치에 힘써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허 의원은 해외투자 유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수도권 규제로 막대한 투자 자금이 중국이나 미국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외국자본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정부 및 국회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답변은 도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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